포털 `제한적 본인 확인제` 조기시행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행시기를 앞당겨 28일부터 네이버와 다음에 적용된다.

 정보통신부는 7월에 도입되는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따른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8일부터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인터넷 이용자들이 네이버 또는 다음에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올리려면 본인 확인 과정인 ‘로그인’을 거쳐야 한다. 본인 확인 후에는 현재와 같이 ID·별명 등을 이용한 정보 게시가 가능하다. 기존 가입 회원도 최초 한 번은 본인 확인을 거쳐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지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이른바 ‘악플문화’에는 익명성 외에 여러 복합적인 사회문화적인 원인이 작용한다”면서 “본인 확인이 자기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이용자 교육 효과가 있어 악플 문화 개선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측도 “이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어 급격한 변화는 없겠지만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는 뉴스 등 일부 게시판에 댓글을 올릴 때만 본인 확인이 필요했지만 본인확인제가 시행되면 이용자는 이 제도가 적용되는 인터넷사이트의 모든 게시판에서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네이버·다음을 시작으로 다음달 27일까지 포털 사이트 16개, 인터넷언론사이트 14개,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사이트 5개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황지혜·최순욱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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