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구두 상으로 계속 체불 임금 지급 독촉을 하여도 사업주 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근로자는 당사자 간의 해결을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최고장(독촉장)을 발송해 볼 필요가 있다.
최고장 내용은 단순한 체불 사실 확인뿐만 아니라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시 향후의 법적 대응 방침을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이를 통해 소액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임금 청구 최고장은 노동부에 진정하기 전 짧은 기간에 회사에 대한 최후의 배려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최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임금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해결 방안이 없다.
최고장의 발송은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활용하여 발송하면 효과적이다. 최고장의 작성에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신인(사업주)과 발신인(본인)을 명시하고 ①당사자 간의 지위 ②체불 임금 독촉 내용 및 금액 ③독촉을 이행치 않을시 이에 대한 향후 방향 통보가 주된 내용이 된다. 단 임금 청산 요구 기간은 발송하는 날로부터 14일 정도의 여유 기간을 주어야 한다.
이 중 체불 임금 독촉 내용 및 금액을 작성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귀 측은 OOOO년 O월부터 OOOO년 O월까지 본인을 비롯한 근로자 O명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총 OO%를 체불하였고, 본인의 O년 분의 유급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퇴직(OOOO.O.O) 이후 당사자 간의 아무런 연유 없이 퇴직금을 포함한 위의 각종 임금을 청산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인은 귀측이 특정한 연유 없이 각종 임금(퇴직금o상여금o연차수당 등)을 청산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 이에 따른 체불 임금 총 O,OOO,OOO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독촉을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방향 통보 예문은 다음과 같다.
“귀 측의 이러한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토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를 위반한 것임을 알리는 바이며, 본인이 청구하는 체불 임금 총 O,OOO,OOO원을 오는 O월 O일까지 청산하지 않을 시 본인은 부득이하게 귀하의 범법 사실을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사법기관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것을 일러두는 바입니다.”
더 다양한 체불 임금 최고장 작성 예문은 비즈니스 지식마켓! 비즈몬(www.bizmon.com)에서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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