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출력이 30와트(W)를 넘는 이동통신기지국과 60W를 초과하는 방송국·방송보조국은 전자파 강도를 측정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에 일정 기준(30W 이통기지국, 60W 방송국) 이상의 무선국을 설치·관리하는 이는 전자파가 인체 보호기준에 적합한지를 측정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성배 정통부 전파방송산업팀장은 “세계보건기구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직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확정적 근거가 없지만 예방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IT 많이 본 뉴스
-
1
자체 모델·오픈소스·MS 협력…KT, AI 3트랙 전략 가동
-
2
애플, 이달 19일 신제품 공개…아이폰SE4 유력
-
3
성산전자통신, EMC 시험용 SSPA 국산화 개발 성공
-
4
NHN, '티메프' 불똥에 적자 전환... 올해 AI 사업 확장·게임 6종 출시 예고
-
5
이노와이어리스, 네트워크 측정·분석에 AI 접목…해외시장 공략
-
6
[협회장에게 듣는다]이병석 한국IPTV방송협회장 “IPTV 생존 위해 규제완화 절실”
-
7
알뜰폰 도매제공 60일 이내로, 망 원가 반영해 요금 낮추는 '코스트 플러스' 방식 적용
-
8
IP 확보 나선 중견 게임사… 외부 투자 확대
-
9
한국IPTV방송협회, 유료방송 법·제도 개선 주력
-
10
염규호 KMDA “이통사 담합은 불가능…조 단위 과징금 부과땐 유통망 고사”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