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출력이 30와트(W)를 넘는 이동통신기지국과 60W를 초과하는 방송국·방송보조국은 전자파 강도를 측정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에 일정 기준(30W 이통기지국, 60W 방송국) 이상의 무선국을 설치·관리하는 이는 전자파가 인체 보호기준에 적합한지를 측정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성배 정통부 전파방송산업팀장은 “세계보건기구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직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확정적 근거가 없지만 예방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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