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출력이 30와트(W)를 넘는 이동통신기지국과 60W를 초과하는 방송국·방송보조국은 전자파 강도를 측정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에 일정 기준(30W 이통기지국, 60W 방송국) 이상의 무선국을 설치·관리하는 이는 전자파가 인체 보호기준에 적합한지를 측정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성배 정통부 전파방송산업팀장은 “세계보건기구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직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확정적 근거가 없지만 예방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IT 많이 본 뉴스
-
1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철회…“더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
2
화질을 지키기 위한 5년의 집념…삼성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
3
통화 잡음 잡은 '갤럭시 버즈4'…삼성 “통화 품질, 스마트폰까지 끌어올린다”
-
4
완전체 BTS에 붉은사막까지 3월 20일 동시 출격... K콘텐츠 확장 분수령
-
5
[MWC26] 괴물 카메라에 로봇폰까지…中 스마트폰 혁신 앞세워 선공
-
6
[MWC26] 삼성전자, 갤럭시 AI 생태계 알린다…네트워크 혁신기술도 전시
-
7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하이퍼 AI DC에 최대 100조원 투입 예상”…글로벌 AI 허브 도약 자신
-
8
호요버스, 갤럭시S26 시리즈 출시 기념 원신 '리넷' 스페셜 테마 공개
-
9
박윤영 KT 대표 선임 결정 정지 가처분 '기각'
-
10
[MWC26] SKT, 인프라·모델·서비스까지…'풀스택 AI' 경쟁력 뽐낸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