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굴에서 나스닥까지](15.끝)첨단기술기업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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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부(장관 겸 부총리 김우식)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박인철)가 벤처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첨단기술 기업지정제도를 처음 도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20여 곳이 밀집해 있는 대덕특구의 특성상 기술 집약도가 높은 장점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벤처기업의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실제 대덕특구에는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은 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전체 300여 기업 가운데 60% 이상이다.

 ◇국내 첫 도입 관심 커=대덕특구가 현재 접수 중인 첨단기술기업 지정사업에 지원서를 낸 기업은 현재 11개다. 지난 18일부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다. 이 제도의 도입은 국내 처음이다.

 세트렉아이(대표 박성동), 힘스코리아(윤양택), 실리콘웍스(한대근), 휴마스(전영관), 카엘(이후근), 케미코아(권혁윤), 주영정보통신(윤시현), 선에어로시스(박선태), 스펙(이상희), 알디텍(최승환), 시스웤(김형철) 등이 첨단기술기업에 도전 중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린룸의 오염 제어 기술을 보유한 카엘은 이미 코스닥에 등록돼 있는 기업이다.

 대덕특구 측은 일단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인증과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향후 수시 접수를 받은 뒤 기술보증기금의 현장 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내줄 계획이다. 접수에서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40여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력 있다면 키울 것”=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을 줘서라도 키워주겠다는 것이 과학기술부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입장이다.

 대덕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면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첨단 기술은 △전기전자부문에 멀티미디어와 뉴미디어 영상 시스템 및 프로그램 제작, 반도체 소자 및 재료, 제조 장비, 배광 측정기 시스템, 디지털 신호 처리 방식의 계측기·음향기기, 입체 영상 디스플레이 △전기부문에 송·변전 설비, 통신 및 전력 케이블, 직류아크식 전기로 △전자부품부문에 평판디스플레이 부품·장비, 고주파 신호 발생기, 광·자기 기록매체 및 고기능 트랜스포머 등이 있다.

 이 외에 신물질 생명공학 분야와 광학 의료기기 분야, 철도차량, 물류·유통, 지식·서비스, 첨단 문화·콘텐츠 등 모두 10개 대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과는 달리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 대비 3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어야 하는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지정 기업 혜택도 많아=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가 최소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된다.

 지방세는 첨단기술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재산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대덕특구투자조합의 중점 투자 대상에 올라 적기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특히 산업기술개발자금과 산업기반기금, 산업은행의 운전자금 등이 지원되기 때문에 창업에서 나스닥까지 기업을 꾸리는데 큰 보탬을 줄 전망이다.

 국유 재산 및 공유 재산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수의 계약이나 대부, 매각 받을 자격도 주어진다.

 이 외에 강점기술지원사업 등 특구가 펴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등에 참여할 때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대덕특구본부 손병태 기반조성팀장은 “4가지 기본 요건만 맞으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방침이기 때문에 대덕특구 내 기업의 탈락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대덕특구의 첨단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송낙경 대덕특구지원본부 사업단장

 “첨단기술기업지정제도는 대덕특구 출범 당시 첨단 기술을 보유한 대덕특구 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지정 기업에게는 국내에서 가장 큰 세제 지원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송낙경 대덕특구지원본부 사업단장은 “이러한 세제 지원 혜택은 특구 내 기업들은 물론, 수도권 등 외부 중견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파격적인 지원 혜택은 아직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도입한 사례가 없다며, 타 지역 기업체를 대덕특구로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 단장은 “최근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특구기업 가운데 100∼150여개 정도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연내 50여개 업체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첨단기술기업 1호는 내달 말쯤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제도가 초창기에는 특구기업들에게 최우대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지만, 향후에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각 시도별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이 가열되면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 단장은 제도의 발전성을 묻는 질문에 “단순한 세제 지원 혜택에서 탈피해 대덕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대덕특구사업화지원사업으로 참여를 유도, 대덕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가치사슬을 형성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기보, 다양한 후속지원 제공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 다양한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

 기보에서 시행하는 기술 평가 등급 산출시 약 2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기술 혁신 선도형 기업 범위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술 평가 보증을 통한 단계별 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기술 개발 단계 및 사업화 진척도에 따라 기술 평가를 실시하고, 단계별로 투·융자 등 기술 금융을 지원한다.

 특히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기술 사업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양산에 소요되는 운전 자금을 단계별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보증제도를 적용하는 등 우대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평가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기술 지도 등의 방법으로 컨설팅해 주고, 기업체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연계 지원 보증을 도입해 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보는 대전지역 소재 기술 평가 영업망을 활용, 첨단기술기업제도 홍보를 통해 성장성이 유망한 기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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