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현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자유무역지역 입주조건을 현행 제도보다 강화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새 시행령에 담긴 입주조건은 △제조업은 입주허가 신청 1년 이내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도매업은 입주허가 신청 1년 이내의 수출입 거래량이 해당 기간 총거래물량의 50% 이상인 경우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에 해당되는 경우 등이다.
지금까지 입주조건은 형식상 시행령이 아닌 정부기관의 고시인데다 명확한 기간이나 조건이 없이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등으로 표현돼 관리기관의 재량이 개입할 소지가 많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되면 임대료가 주변지역에 비해 저렴한데다 수출품 대상 원재료 등에 관세면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혜택이 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IT 많이 본 뉴스
-
1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철회…“더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
2
화질을 지키기 위한 5년의 집념…삼성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
3
통화 잡음 잡은 '갤럭시 버즈4'…삼성 “통화 품질, 스마트폰까지 끌어올린다”
-
4
완전체 BTS에 붉은사막까지 3월 20일 동시 출격... K콘텐츠 확장 분수령
-
5
[MWC26] 괴물 카메라에 로봇폰까지…中 스마트폰 혁신 앞세워 선공
-
6
[MWC26] 삼성전자, 갤럭시 AI 생태계 알린다…네트워크 혁신기술도 전시
-
7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하이퍼 AI DC에 최대 100조원 투입 예상”…글로벌 AI 허브 도약 자신
-
8
호요버스, 갤럭시S26 시리즈 출시 기념 원신 '리넷' 스페셜 테마 공개
-
9
박윤영 KT 대표 선임 결정 정지 가처분 '기각'
-
10
[MWC26] SKT, 인프라·모델·서비스까지…'풀스택 AI' 경쟁력 뽐낸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