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현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자유무역지역 입주조건을 현행 제도보다 강화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새 시행령에 담긴 입주조건은 △제조업은 입주허가 신청 1년 이내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도매업은 입주허가 신청 1년 이내의 수출입 거래량이 해당 기간 총거래물량의 50% 이상인 경우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에 해당되는 경우 등이다.
지금까지 입주조건은 형식상 시행령이 아닌 정부기관의 고시인데다 명확한 기간이나 조건이 없이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등으로 표현돼 관리기관의 재량이 개입할 소지가 많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되면 임대료가 주변지역에 비해 저렴한데다 수출품 대상 원재료 등에 관세면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혜택이 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IT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부사장 35명 등 총 137명 승진...2025년 정기임원인사
-
2
KT 2025년 인사·조직개편...'AICT 컴퍼니' 변화에 방점
-
3
AI 디지털교과서, 국어 빠지고 사회·과학 1년 늦춘다
-
4
태양계 해저 탐사도?... NASA가 선보인 '수중 로봇'
-
5
“고백합니다”… 'AI 예수님'에 쏟아진 고해성사?
-
6
노을 마이랩, 美 FDA 첫 제품 등록…진출 본격화
-
7
테일러 스위프트, 美 빌보드 '21세기 최고 팝스타' 2위… 1위는 누구?
-
8
갤럭시S25 울트라, 제품 영상 유출?… “어떻게 생겼나”
-
9
애플, 폴더블 아이폰 드디어 나오나… “빠르면 2026년 출시”
-
10
GM, 美 전기차 판매 '쑥쑥'… '게임 체인저' 부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