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주요 내용

 정부가 25일 발표한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핵심은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등 16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통해 기업 활동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날 확정된 과제는 중소·벤처투자 금융인프라(10개)와 기업과세 합리화(24개) 등 분야에서 모두 105개에 이른다. 정부는 이 가운데 84개는 연내 시행을 완료하고 나머지 중소기업 관련 14개 및 법제정비관련 7개 과제 등도 2009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산업현장과의 거리를 최소화하면서 기업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아울러 법·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연구를 병행한다는 것도 이번 대책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 투자 편의도모=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지원펀드를 신설키로 했다.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벤처기업의 합병이 쉽도록 소규모합병의 경우 ‘주총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완화시키기로 합의했다.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되던 주식교환 및 합병절차 간소화 적용 대상도 비상장 벤처기업과 비상장 창업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산유동화증권(ABS)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 위험을 분산하는 한편 업종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이 대출 시 신용평가능력이 향상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공장설립·입지제도 개선=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공장(1만㎡미만)의 설립이 완화된다. 현재 법령에서 제한한 후 지자체의 허용절차를 밟던 방식을, 우선 허용 후 지역특성을 고려해 필요할 때만 설립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현재 공장설립을 위해 필요한 시·군·구 도시관리위원회 심의도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 신·증설 기한도 2007년 말까지에서 20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컴퓨터제조업 등 8개뿐이었던 수도권대 대기업 공장이전 허용 업종도 10대성장동력산업 등을 고려해 추가허용 업종을 연내 확대해 발표할 방침이다.

◇다양한 과세 혜택 마련=정부는 다양한 과세 합리화 대책을 통해 산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 등에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물류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재수출 물량에 대한 비과세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을 늘리고 연구개발용품 감세 품목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을 위해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 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개성공단도 새로 추가된다.

◇소프트웨어 정부계약 시 기술평가 우선=우량 소프트웨어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정부계약 시 기술평가만으로 협상 적격자를 선정한 후 이후 가격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개발자의 전문성·직무수행 경험 등을 종합판단할 수 있는 기술자 등급분류 체계도 개발할 방침이다. 정부가 사용하는 ‘윈도비스타’에 대한 호환성 작업은 유지보수 대상으로 무상이 원칙이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적정한 대가를 업체에 지급키로 했다. 이 밖에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 시 경상기술료를 받는 제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의 편의를 위해 필요 R&D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