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즉시 통지 의무화

 오는 12월부터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내역이 투자자에게 즉시 통지되는 등 자산관리계좌(CMA)의 주 운용수단인 RP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 RP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권리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대고객 RP거래내역이 고객에게 즉시 알려지고 신용등급이 낮은 증권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의무화된다.

 거래대상 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여 담보가치 저하나 취급 금융회사 부도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사전에 예방된다.

 금감위 측은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는 안정성이 강화된 RP거래를 할 수 있고, 취급 금융사는 거래 투명성 확보로 영업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의 전산시스템 재구축, 표준약관 정비 등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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