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PDP TV 일부 모델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리콜 요구에 대해 무상수리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자 경쟁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삼성전자는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이 제기한 자사 PDP TV의 패널 불량에 대한 리콜요구와 무상수리 기간 연장에 대해 “AS 요청 빈도가 높지 않고 고객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므로 공개 리콜 대상은 아니다”라면서 “보증기간 경과에 따른 유상수리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므로 PDP TV 패널의 무상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소시모는 지난 2005∼2006년 생산돼 올해까지 판매된 삼성전자의 42인치 PDP TV 4개 모델(모델명 SPD-42S5HD, SPD-42S5HDM, SPD-42P5HD, SPD-42P5HDM)로, 화면이 나오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공개 리콜하고 소비자 피해를 우려, 무상수리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줄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쟁업체들은 무상 수리 기간 연장은 그동안 재정경제부가 산업계·소비자단체들과 함께 협의해 ‘분쟁 해결 기준(구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인 연장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소비자가 제기한 리콜 요구를 업계 전반의 보상 기준 변경으로 무마하려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한 경쟁사 관계자는 “무상 기간 연장은 이번 사안의 핵심을 벗어나 있다”면서 “삼성전자가 자신의 문제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시키려한다”고 비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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