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클라쎄 세탁기 국내 판매 금지

 대우일렉의 프리미엄 세탁기인 ‘클라쎄 드럼세탁기’에 대해 국내시장에서 판매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LG전자가 대우일렉을 상대로 제소한 클라쎄 세탁기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클라쎄 드럼세탁기 18개 모델의 생산, 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세탁기 시장에서 대우일렉의 영업에는 타격이 예상된다. 대우일렉은 이날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전체 세탁기 매출 가운데 수출 비중이 80%를 넘고 있으며, 내수용 세탁기 시장에서도 드럼 세탁기 비중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1월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 구동부 구조와 구동부 지지 구조 핵심기술 4가지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 가운데 한가지 기술의 진보성·신규성을 인정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우일렉은 아직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중인 특허 무효소송이 7월말 판결이 날 예정이어서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LG전자가 공탁을 집행해야 하므로 아직은 영업에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LG전자의 특허기술은 드럼세탁기 모터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이 아닌, 법원 결정문에 명시한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날 수 있는 구성’으로 범용기술이라고 반박했다.

 대우일렉은 본안소송에서 특허권이 인정되면 즉시 제품을 재설계한뒤 생산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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