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기구설치법과 IPTV도입법안의 통신방송 융합 관련 2개 핵심 법안이 연내 병행 처리된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월에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안)’(기구설치법안)은 새로운 법안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0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송통신 기구설치법안과 IPTV 도입법안을 연내에 선후 없이 병행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소위는 정부의 기구설치법안은 쟁점별로 점검한 뒤 이를 바탕으로 대체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의 기구설치법안은 소위 의원 6명 가운데 5명이 반대 의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 6월 19일자 5면 참조
이재웅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기구설치법안과 IPTV도입법안을 모두 연내에 마무리짓겟다는 특위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특히 기구설치법안은 내년으로 넘겨서 좋을 일이 없고 또한 넘겨야 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정종복 의원을 제외하고 소위 소속 의원 다섯 명이 모두 참석했으며 부처 대표로 박양우 문화부 차관, 유영환 정통부 차관,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 김진홍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기구법제팀장 등이 참석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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