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 씨는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일에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왜냐하면 그는 국세 법령에 문외한이기 때문이다.
국세 법령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뿐 더러 간혹 들어보긴 했어도 그냥 흘려 들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이 직접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 상황이 되니, 그 어려운 해설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본인과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례를 알고 싶어도 마땅히 찾아볼 곳도 없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어느 정보를 사용해야 올바른 것인지 전문가가 아닌 그로서는 판단이 정확히 안 선다.
결국 그는 국세청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학연·지연 총 동원하는 방법을 선택할지 고민한다.
그러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다면 이제 그런 수고를 덜어도 될 전망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법령해석정보에 관한 사례 및 국세해설이 자세히 나와 있다.
홍 씨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해당여부를 질의했으며 신속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홍 씨는 이제 더 이상 종부세·양도소득세 등 어려운 국세해설에 관해 고민할 필요도 시간 낭비, 예산 낭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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