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태그(RFID) 업계에 ‘특허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RFID 특허풀을 운영하고 있는 비아 라이선싱(Via-Licensing)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표준특허 사용에 관한 로열티 등의 기준을 담은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RFID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료 청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인터맥·사비 등이 개별 회사 차원에서 특허료를 요구한 적은 있으나, 이처럼 특허풀이 구성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아 특허라이선스 풀은 지난해 9월 3M·에일리언·AWIG·에이버리 데니슨·RR 도넬리·심볼·씽매직·타이코 파이어&시큐리티·지브라 등 20개사가 결성했으며 주로 UHF 주파수(900㎒) 대역의 RFID Gen1·Gen2 및 ISO/IEC 18000-PART6 등의 특허로 구성됐다. 국내 RFID 기업들은 MPEG2·MPEG4 기술에 관한 특허료를 대행하는 MPEG LA 같은 단체가 RFID 업계에 만들어진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장승태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팀장은 “아직 로열티 수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약 가혹한 조건이라면 중소 벤처기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 중 상당수가 표준과 관련된 특허를 갖고 있지 않아 비아 라이선싱이 본격적인 특허료 징수에 나선다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현덕 (주)KPC 실장은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라이선스 체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크로스 라이선스 등을 겨냥해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면서 대응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컨테이너 등 항만물류용으로 사용되는 433㎒ 주파수 대역의 RFID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미 사비 테크놀로지는 이미 국내 기업에 특허기술 사용료로 100만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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