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지난 1일자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을 현재의 54만6528원보다 4.83% 인상된 57만2933원으로 조정했다.
SW사업대가기준은 중앙 행정부처를 포함한 각급 공공기관이 정보화사업 추진 시 예산수립이나 발주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SW 개발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통부는 매년 노임단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SW 사업대가기준을 현실화해 왔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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