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엘넷(대표 박정천)은 28일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및 처리방법‘ 기술로 특허를 취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케이엘넷이 특허를 취득한 기술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스템의 구성 및 업무처리에 관한 것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판매자가 자신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완료하면, 구매자는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받는다. 이후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웹 사이트에 접속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순 발행방식이 있다. 또 구매자가 자신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승인을 요청하면, 판매자는 자신의 단말기에서 전송된 세금계산서 내용을 승인하거나 거절하고 정정을 요청하는 역발행방식 등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구현한다.
박정천 케이엘넷 사장은 “이 기술을 현재 웹상에서 제공 중인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로지스빌(www.logisbill.co.kr)에 적용할 것”이라며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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