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통합보다 IPTV 도입이 시급"

 통합기구(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논의보다 IPTV 도입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28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제7차 방송통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상기·심재엽·이광철·김정권 의원 등은 이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IPTV 도입방안 논의가 통합기구 설치보다 우선하거나 적어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은 “통합기구법이 먼저 통과돼야 IPTV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에 부정적”이라며 “통합기구 설치와 IPTV를 한꺼번에 논의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며, IPTV를 먼저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게 IPTV 말고 무엇이 있겠나”라며 “결국 IPTV가 모든 논의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기구통합과 IPTV를 한꺼번에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엽의원(한나라당)도 “통합기구보다 IPTV를 먼저 도입하는게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IPTV 도입이 현실적으로 더 시급하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방안을 마련해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IPTV 법제화를 위해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논의를 위해 구성된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별도로 ‘IPTV 법제화 소위원회’를 따로 두자는 의견도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이광철 의원(열린우리당)은 “IT강국에서 IPTV 서비스를 부처 간 갈등 때문에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통합기구 설치법과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IPTV 법제 소위를 동시에 만들어 논의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럽을 견학한 결과, IT강국도 아닌 나라에서 이미 IPTV 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이 많았다”고 전했다.

특히 서상기 의원은 “IPTV 도입법안은 국회가 발의하더라도 정부가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그러나 “IPTV 도입에 대해 유관부처 모두 만족하는 결론이 나온다면 선논의가 가능하겠지만 부처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야라 통합기구 설치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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