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컴퓨터 관련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을 진행해 온 교육서비스 전문업체들에게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구입 비상이 걸렸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D사, W사, E사 등 교육서비스 전문업체들은 MS·어도비 등 SW저작권사들로부터 특기적성 교육에 사용되는 PC에 탑재되는 오피스와 포토샵 라이선스를 별도로 구매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금까지 교육서비스 업체들은 교육대상 학교에 PC를 무상 기증하고 교육 시 학교가 보유한 SW라이선스를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하지만 SW 저작권사들은 최근 업체들이 PC를 학교에 기증했지만 이는 교육이란 영리사업이 목적이므로 기증한 PC 모두에 별도의 라이선스 구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국 수백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온 이들 업체가 새로 라이선스를 구매할 경우 업체당 최소 1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컴퓨팅 관련 특기적성 교육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난관에 봉착했다.
실제로 학교당 통상 40대의 PC가 기증되고 개별 PC에 설치되는 주요 SW 가격을 100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각 교육업체별로 부담해야 할 라이선스 비용만 최소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윤영우 한국SW저작권협회 실장은 “대부분의 학교에 저작권사가 주는 라이선스는 소위 교육용 라이선스로 학교 내에서 순수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제한된다”면서 “업체들이 PC를 기증했다고는 하지만 방과 후 교육은 정규교과목이 아니며 이는 상업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육용 라이선스가 아닌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서비스 업체의 한 관계자는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저작권사의 압박에 업체 이미지를 고려한 일부 기업은 구매에 나서고는 있지만 엄청난 비용 때문에 사실상 교육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자신들의 미래 잠재고객을 교육하는 업체에 막대한 라이선스 비용까지 떠안기는 저작권사의 행태는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서비스 업체는 현실적으로 저작권사가 요구하는 비용을 모두 감당하면서 교육을 지속하기는 힘들다”면서 “결국 교육받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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