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받는 실질 최고 이자율이 연 60%대에서 5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법상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은 연 70%에서 60%로 낮아진다. 현행 법상 최고 이자율이 70%임에도 실제 적용 기준이 되는 시행령상으로는 66%로 정해져있는 만큼 개정안이 적용되면 향후 시행령상 이자율은 50%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대부업자가 소재지 시·도시자에게 정기적으로 영업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상 한도(연 40%)를 초과해 대출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재경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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