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이 연내 초고속 인터넷의 과부하를 방지하는 지침을 만든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총무성은 각 가정에서 인터넷 속도가 늦어지는 ‘과부하 현상’을 막기 위해 통신사업자들의 회선 이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무성의 지침은 전기통신사업자법에 의거해 통신사업자인 NTT,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 등이 참여한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좌담회’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초부터 통신제한이 개시될 전망이다.
총무성은 “일부 이용자에 의한 영상 송·수신이 대량으로 집중될 경우, 통신 회선의 과부하가 발생해 일반 가정에서 인터넷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며 “인터넷 과부하가 발생했을 경우로만 한정해 회선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일부 사업자의 통신을 일정량으로 억제하는 방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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