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글검색에 대한 청소년 보호 대책 발표

  구글은 자체 개발한 필터링기술인 ‘세이프서치(SafeSearch)’와 성인인증제도를 동시에 도입해 한글검색을 사용하는 국내 청소년 보호에 앞장선다.

구글은 16일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한글검색서비스(www.google.co.kr)에 도입할 청소년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및 관리를 위한 조치다. 본지 5월 10일자 2면 참조.

구글은 세이프서치와 성인인증제도라는 2단계 보호 방안을 채택한다. 사용자가 금칙어에 대해 검색할 경우 사용자 성인인증을 요구하며 사용자가 19세 이하의 경우에는 세이프서치가 필터링한 검색결과를 노출한다. 2단계 보호 방안 가동 목표 시점은 오는 8월말이다. 사실상 국내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적용되는 룰을 따르게 된다.

국내 주요 포털이 시행하는 음란물 인터넷주소에 대한 차단도 실시키로 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주소(URL) 리스트를 제공하는 대로 바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구글 법무 총괄 책임자인 켄트 워커 변호사는 “구글은 그동안 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왔었고 이번에 구글 한글검색에서 청소년들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안에 도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세이프서치란=특정 정보를 담은 사이트들을 가려내어 검색결과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키워드와 문구, URL 그리고 오픈 디렉토리 카테고리 검색 등을 모두 점검하는 기술이다. 구글이 자체 개발했다. 사용자가 세이프서치 설정을 해제하거나 단계를 낮추려면 성인 인증(19세 이상의 나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세이프서치의 필터링 체계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구글은 또 사용자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필터링 되는 내용을 수시 점검하고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