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액의 조세감면 범위를 선진국처럼 당해 연도 투자액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과거 4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40%에 대해서만 공제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투자 총액의 일정 비율(10∼15%)에 대해 공제해주는 선진국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캐나다·프랑스 등은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5%에서 많게는 20∼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R&D 세제감면제도를 오는 200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어서 다른 선진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재정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R&D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제를 폐지했으며 일본은 지난 2003년 관련 일몰 규정을 삭제했다. 영국·중국·홍콩 등은 아예 일몰 적용없이 항구적인 조세지원제도를 운영중이다.
전경련측은 “최근 우리 경제의 대외 경쟁력이 중국의 저가 공세와 일본과의 기술 격차에 밀려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R&D 관련 세액공제를 당해연도 투자액 기준으로 확대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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