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털조사 범위 확대할 수도

 규제당국의 인터넷포털에 대한 조사가 협력업체인 콘텐츠제공업체(CP) 및 관련사업자 단체로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NHN·SK커뮤니케이션즈·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주요 인터넷포털에 대한 현장조사를 다음달 말까지 진행하고 필요 시 CP나 사업자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3∼4월 인터넷포털 시장의 구조와 거래흐름, 거래·대금지급 행태 등 일반 현황의 예비조사를 마친 데 이어 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매출액 기준으로 NHN·SK커뮤니케이션즈·다음커뮤니케이션 외에 KTH·야후코리아·엠파스 등 상위 6개 업체로 알려졌다.

 조사내용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약관법 등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된 전반적 부분으로 △포털업체들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거래하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 △포털업체들 간 담합행위 △불공정 하도급 관행 △거래과정의 불공정한 약관 등이다.

 김형배 공정위 태스크포스팀장은 “조사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제재를 내릴 예정이며 시장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와 관련해 최휘영 NHN 대표는 “인터넷이 하나의 산업군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 여긴다”며 “이런 조사를 잘 거치게 되면 안정적으로 미래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현장 방문조사 이전에도 관련 서류 요청이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며 모든 조사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검색등록 수수료 등 담합 사실은 없을 것이며 추가로 더 밝힐 부분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김민수기자@전자신문, seung@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