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사업자들이 이용약관에 없는 ‘추가 이용요금 혜택’(면제·할인)을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이어서, 이를 중도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지침이 나왔다.
통신위원회는 10일 초고속 인터넷 관련 민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해지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애초 이용약관과 달리 제공한 이용요금 추가 면제·할인 등에 얽힌 위약금 분쟁의 기준을 세운 것이다. 또 사업자들이 약정기간이 끝난 소비자를 계속 붙잡기 위해 이용약관에 정하지 않은 ‘추가 할인’을 제안해 재계약을 한 뒤 관련 금액을 중도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했다.
배중섭 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팀장은 “사업자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간 행위를 민사 사건으로 다루는 경우에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여서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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