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해지 위약금 가이드라인 나왔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초고속 인터넷 해지 위약금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

 초고속 인터넷사업자들이 이용약관에 없는 ‘추가 이용요금 혜택’(면제·할인)을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이어서, 이를 중도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지침이 나왔다.

통신위원회는 10일 초고속 인터넷 관련 민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해지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애초 이용약관과 달리 제공한 이용요금 추가 면제·할인 등에 얽힌 위약금 분쟁의 기준을 세운 것이다. 또 사업자들이 약정기간이 끝난 소비자를 계속 붙잡기 위해 이용약관에 정하지 않은 ‘추가 할인’을 제안해 재계약을 한 뒤 관련 금액을 중도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했다.

배중섭 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팀장은 “사업자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간 행위를 민사 사건으로 다루는 경우에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여서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