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변경의 대상 토지는 ①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②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③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다. 참고로 형질변경이란 토지의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어 당해 토지를 지목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①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③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을 말한다.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지적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지목변경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현황,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확인 및 조사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시행이전에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이 된 토지는 담당공무원이 명확하게 현지를 조사한 복명에 의하여 실지상태와 부합되도록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소관청이 지목변경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동전란에 변경전 지목, 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변경후의 지목, 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대장정리와 도면정리도 이행되어야 하는데, 대장정리는 해당 대장 사유란에 ‘○○○○년 ○○월 ○○일 지목변경’이라는 사유와 함께 변경 전의 지목과 면적은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고 변경후 지목과 면적을 등록한다.
도면정리는 해당 지번의 변경 전 지목만을 붉은색 2선으로 말소하고 그 윗부분에 새로이 설정된 지목을 정리한다. 다만 윗부분에 정리하기 곤란할 때에는 오른쪽 또는 아래쪽에 정리할 수 있다.
소관청은 지목변경으로 인해 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해 등기촉탁서를 작성한다. 촉탁서에는 등기촉탁의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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