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방심은 금물이다`

 직장인 A씨는 최근 교회 주차장에서 만난 내비게이션유통업체 B사 직원으로부터 60만원짜리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일단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개월 후에 전액을 돌려주고 대신 휴대폰 사용요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짜’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난 뒤 A씨가 연락했을 때 B사는 문을 닫았고 영업사원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도마뱀 꼬리처럼 잘라도 잘라도 고개를 드는 금융사기. 금융 당국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여전하다.

내비게이션 사기는 1∼2년 전 무료통화권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장치를 장착한 후 고가의 대금을 요구하는 형태에서 발전한 것이다. 유사한 피해사례가 속출하면서 경계심이 높아지자 일시적인 담보로 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최근 유행하는 또다른 금융사기는 ‘보이스 피싱’(Voice Phising). 가정집 전화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후 연체대금 상환이나 휴면예금 환급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입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화사기 피해접수 건수는 지난해 6월에서 올 1월 사이 월 평균 201건에서 올 2∼3월에는 403건으로 두 배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 김범수 제도개선팀장은 “대부분 피해자가 ‘나는 안 속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상황에 부딪히면 당황한 나머지 확인하지 않고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확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일단 본인이 카드 결제를 하거나 계좌정보를 전해준 경우 과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인증·담보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한번 결제되면 정상적인 제품구매로 간주된다”며 “무료 설치를 제안받았다면 신용카드 및 현금 결제를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팀장은 “자칫 실수로 특정계좌에 입금했다면 지체없이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전화사기 피해 현황> 단위:건, 억원, %

구분 피해현황 월 평균(2006년6월∼2007년1월 2007년2월∼3월) 증감률

접수건수 2406 201 403 100.5

피해금액 178 17.1 20.5 19.9

 

 ※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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