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전표나 계약서, 부동산 매매거래 증서 등을 전자화(스캐닝)해 보관하면 원본 서류가 없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전자화 문서의 보관에 대한 법률적 효력 등을 골자로 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월 중순부터 스캐너 등을 통해 처리된 전자화 문서의 보관·작성 및 관리 절차 등에 대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나 기관이 별도의 종이문서 없이 전자화 문서로만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문서 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산자부 측은 전자화 문서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유통비용 7700억원, 보관비용 1600억원 등 연간 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전자화된 문서가 내용과 형태면에서 원본과 동일하고 전자문서로서의 보관 요건을 갖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보관 방식에 따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문서의 위·변조에 대한 위험을 차단하고 보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이나 장비 안전운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보관소 영업의 양도·합병 시에는 이용자에게 양도일 6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했다. 현재 공인전자문서보관서는 한국무역정보통신(2007년 2월 지정)과 LG CNS(2007년 4월 지정) 등 두 곳이 선정돼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와함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손해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전자문서를 다른 보관소에 인계하도록 했다. 다른 보관소의 인계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보관문서를 인수하게 된다.
김도균 산자부 디지털혁신팀장은 “이번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으로 종이문서의 보관과 유통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공인전자문서보관서 관련 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자화 문서는 5월 중순 제정·공포되는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기타 세부 개정안 등의 내용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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