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5면 개제일자 : 2007.05.01 관련기사 : `종이 없는 서류 시대` 개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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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전표나 계약서, 부동산 매매거래 증서 등을 전자화(스캐닝)해 보관하면 원본 서류가 없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전자화 문서의 보관에 대한 법률적 효력 등을 골자로 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월 중순부터 스캐너 등을 통해 처리된 전자화 문서의 보관·작성 및 관리 절차 등에 대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나 기관이 별도의 종이문서 없이 전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