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막기 위해선 ‘5%룰’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룰이란 특정 주주가 해당기업 주식 5% 이상을 보유할 경우 공시해야하는 제도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해지펀드 행동주의의 대두와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헤지펀드는 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타겟기업의 경영권 방어도 힘들다”며 “이에 대한 유일한 감시장치인 5%룰의 맹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에서 유가증권 상장 20대 기업 중 외국인보유비중 40% 이상인 기업이 13개사에 달해 헤지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현재 주식 5%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공시 시점까지 7일간 추가 매입을 허용, 해당 기업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줄어든다 것. 이때문에 소버린이 SK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후 공시함으로써 경영권 방어가 어려웠다.
또 공시의무자가 자금출처를 형식적으로 공개해도 정정요구를 하지 않아, 프랑스가 0.5∼2%, 이탈리아가 2% 이상 보유하면 공시토록 한 것에 비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당국이 주식장기보유자에게 1주2의결권을 허용해 경영권 방어력을 높이고, 공시 한도를 낮추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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