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수강지원 예산 1분기 만에 바닥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부의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내용

온오프라인 학원교육을 받는 직장인의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정부의 근로자수강지원금 이용제도에 구멍이 났다. 지난 2004년 이후 최근까지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정부의 지원예산 대응 미비로 1분기 만에 관련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 오는 5월 말까지 근로자들의 교육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의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건수와 액수가 지난 2004년 이래 매년 100%대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노동부가 교육근로자 수강 대상자를 지나치게 적게 산정, 1분기 만에 132억원의 올해 전체 예산소진 사태를 맞았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 10일자로 각 온오프라인 교육기관에 공문을 발송, 지원금 집행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미 지난해에도 예산부족으로 하반기에 지원금 집행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으며, 이에 따라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바 있어 노동부의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제도의 신뢰성에 스스로 흠집을 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직장인 대상 온라인 교육업체 관계자는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 시행 초기에는 홍보 부족으로 이용이 미미하더니 이제는 예산 집행마저도 원활하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의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건수는 2004년 3만9900건에서 지난해에는 15만5600여건으로 늘었으며, 지원금액 또한 2004년 58억원에서 2006년 28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이용자 급증과 예산소진 사태가 발생하면서 노동부는 긴급히 노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5월 말이면 중단된 제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실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사무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근로자수강지원금 이용이 급속도로 늘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추가예산을 확보해 이른 시일 안에 제도 집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는 정부가 직장인에게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회사와 상관없이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만 40세 이상의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 이직 예정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학원 수강료를 최고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