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언론매체인지의 여부가 달라지는 현 제도는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언론매체에 대한 개념정의가 법률마다 달라 입법권 위임에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또 선거보도 과정에서 불공정보도를 막기 위한 각종 의무이행 확보조치와 형사처벌의 경우 관할기관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자의적 법집행 우려가 있다는 것도 지적됐다.
정보통신법포럼(회장 류지태·고려대교수)이 17일 ‘정보통신법제와 선거’를 주제로 개최한 월례 세미나에서 신봉기 교수(경북대)는 주제발표를 통해 “선거에서 정보통신의 역할은 아직 발전과정에 있어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며 “법 집행과 판단기준 등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인터넷에 위법한 선거운동정보의 게재시 삭제 등 조치를 위한 판단기준 모호 △자의적 판단에 의한 위법·부당한 삭제요청 가능성 △인터넷실명제 적용에 있어 게시글이 실명확인 요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 가능성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 여부 판단이 법적 명확성 요건 결여 등이다.
특히 신교수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선거용 UCC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UCC가 갖는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법제에서는 그 오·남용에 대한 마땅한 규제조항을 찾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에 내용상 포괄적으로 규제되는 정도를 토대로 중앙선관위가 지난 1월 ‘선거UCC 운용기준’을 공표했지만 향후 UCC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기술적 대책을 보다 완벽히 마련하고 자율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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