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을 계기로 부상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 비상이 걸렸다.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권 분야 합의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OSP)가 보유한 저작권 침해자 정보를 저작권자가 얻을 수 있도록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저작권자의 소송이 남발되면 온라인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산업 정체와 개인 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의 개인정보 공개절차가 완전히 뒤바뀌는 데 따른 OSP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OSP는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구체적인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저작권 보호의 새 기틀 마련 vs 인터넷 산업 위축=한미 FTA 협정문대로라면 온라인 서비스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한 자는 자유롭게 OSP에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의 경우 형사 고소 절차를 거쳐 검·경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에만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FTA 협정이 발효되면 소송 절차가 간편해지는 동시에 OSP의 책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이유다.
김지연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이른바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며 자칫 사용자의 활발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위축시키는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명확한 지침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소송 제기가 인터넷 산업 발전의 근간인 사용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성진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팀장은 “사업자들끼리 관련 논의를 상당한 수준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정부 방침이 나오는 대로 업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엄격한 보완장치 마련할 것=정통부는 엄격한 보완장치를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 유출이 남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석균 정통부 SW정책팀장은 “합의문은 단지 온라인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 민사소송을 위해서 OSP가 보유한 침해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마련한 것 뿐”이라며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수준의 정보를 얻는지에 대한 구체적 법령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작권자는 OSP가 가진 저작권 침해자의 정보를 직접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작권자가 OSP에게 직접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고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거쳐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는 정보의 수준도 성명과 주소 정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 절차, 제공 정보의 범위제한, 제공된 정보의 다른 목적 사용금지 등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윤대원·김민수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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