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융추위 IPTV 도입방안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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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의 ‘IPTV도입 정책방안’에 반기를 들었다. 융추위 방안이 전국 면허, 법인분리 불필요 등 통신사업자 입장만을 반영한 나머지 시장에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융추위의 IPTV 도입방안은 내용과 절차에 일부 문제점이 있고,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IPTV 규제 수준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대안이 강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특히 “융추위에서 쟁점별로 표결한 결과를 공개한 뒤 최종 정리 과정에서 대안을 다시 조정하고 위원들의 표결내용을 번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결과적으로 KT 등 통신사업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동일 서비스(IPTV와 디지털케이블TV) 동일 규제’ 원칙을 담보하는 주요 정책사항인 사업권역(전국면허)과 진입제한(법인분리 불필요) 등 통신사업자에 유리하게 반영됐다는 게 방송위 주장이다.

 정순경 방송위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장은 이날 조 위원장의 간담내용에 덧붙여 “지난 5일 융추위 제11차 회의에서 ‘전국권역 5표, 지역권역 4표, 전국·지역권역 병행 5표’ 등 세 안으로 표결이 갈렸으나 병행방안이 무시되고 다수안(전국권역)과 소수안(지역권역)으로만 최종 결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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