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서버 구축하지 않은 기업 대대적 행정조치

 오는 6월부터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행정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않은 대다수 인터넷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1480여개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에 다음달 말까지 보안서버를 구축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서버 미구축 개선권고’ 공문을 보내고 대대적인 행정 조치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해 말 인터넷상에서 ID와 비밀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서버 구축을 의무화했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보안서버 구축 확산에 노력해온 정통부는 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총 2169개 개인정보 취급 사이트에 대해 보안서버 구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 기업의 32% 만이 보안서버를 구축한 것으로 파악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섰다.

 이번에 대상이 된 1480여개 기업은 주요 상장사와 1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이다. 이들 기업은 오는 13일까지 보안서버 구축 계획서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달 말까지 보안서버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 사실상 한 달 반의 최후 통첩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않은 기업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가 등 행정 조치가 가해진다. 정부는 이번을 시작으로 향후 전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까지 행정 조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보안서버에 대한 인지도는 많이 향상됐지만 자체 점검 결과 아직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많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ID와 비밀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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