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정보전달 통로규격(PCI 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ion)의 특허와 관련돼 약 2억달러의 특허료를 거둬들일 전망이다.
LG전자는 대만 PC업체인 콤팔(COMPAL)과 FIC(First International Computer)와 기술과 관련한 특허 분쟁을 끝냈다고 3일 밝혔다. (본지 3일자 2면 참조)
LG전자는 이 기술과 관련해 이미 10여개 PC업체와 로열티 협상을 완료했으며 30여개의 PC업체와도 협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총액기준으로 2억 달러 정도의 로열티를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 PC업체를 상대로 한 LG전자의 특허침해 금지소송은 지난 2000년 시작돼 최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계류상태였다. 그러나 지난해 7월에 2심 법원인 연방항소법원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어 이 소송을 1심으로 파기 환송했다.
특허소송 관례상 2심 판결은 최종 판결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해 LG전자는 유리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대만PC 업체들은 최종심만 남은 상태에서 LG전자와의 물밑협상을 통해 로열티 지급을 약속했고 7년간 진행된 컴팔 및 FIC와의 특허 소송은 이로써 종결됐다.
로열티를 받게 된 LG전자의 PCI 기술은 PC와 주변기기 사이의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한 표준 기술로 대만 PC업체는 LG전자의 특허를 사용해 미국의 유명 PC업체에 OEM 방식으로 노트북PC 등을 공급해 왔다.
LG전자 특허센터 이정환 부사장은 “이번 특허 협상 타결은 LG전자의 PC 특허를 다시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후 진행할 여러 업체와의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가 보유한 PCI 원천특허는 노트북, 데스크톱 등 모든 PC에 탑재되는 기술로서, 전세계 PC업체들이 PCI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김동석기자@전자신문, d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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