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즐`서비스 연회비 미환불 조항 `무효`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영화·공연 예매 및 할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씨즐’서비스의 이용약관상 연회비 미 환불 조항은 무효라며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이 신고한 ‘씨즐’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유료회원제 서비스인 세이브클럽 연회원이 중도 탈퇴시 서비스를 한번이라도 사용했거나 회원가입 후 10일이 지나면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는 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돼 무효라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가입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와 더불어 이용한 서비스의 공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연회비를 반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입 후 7일이 지난 후에는 회원이 해지일까지 이용한 서비스에 소요되는 실비와 전체 연회비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는게 타당함에도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은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SK텔레콤과 유사한 ‘영화 및 공연 온라인 예매·할인/VOD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인터넷 업체들의 경우에도 연회비 미 환불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사업자에 대해 관련 약관조항의 자진시정을 요청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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