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웹하드나 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가 24시간 365일 상시 보호 체제를 구축하는 등 기술적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특수한 유형의 OSP가 취해야 할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을 법시행령에서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은 30일 ‘디지털과 저작권’이란 주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 2차 포럼’에서 논의된다.
문석빈 변호사는 사전 공개한 발제문에서 ‘P2P 운영자 등 특수한 유형의 OSP는 필터링·디지털저작권관리(DRM) 등 권리자를 보호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거나 유료화 서비스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저작권법 104조에는 특수한 유형의 OSP들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술적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OSP의 영역과 기술적 조치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영신 소프트웨이 대표는 특수한 유형의 OSP들의 필터링 작업이 업무 시간에만 국한되고, 우회적으로 필터링을 피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대표는 “일부 OSP들이 ID 비노출, 비밀클럽 운영 등으로 유저들의 불법 활동을 방조하고 있다”며 “ID공개, 24시간 상시 필터링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정환 소리바다 사장은 미리 제출한 토론문에서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서비스 사업자는 이를 지키고 저작권자들은 이를 지키는 업체에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소리바다의 필터링 방식이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법적·기술적으로 하자가 없음에도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분쟁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선 ‘소리바다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재조명’을 비롯해 ‘DRM의 효용성’과 ‘정액제 무제한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의 적합성’ 등을 주제로 토론이 벌어진다. 특히 디지털 음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OSP의 책임 한도 규정은 최근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는 영화나 동영상 UCC 관련 규정의 준거가 될 전망이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포럼 논의 내용은 6월 29일부터 발효 예정인 저작권법 시행령에 일부 반영될 예정이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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