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은 영화관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금하는 ‘영화도촬방지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불법 영상이 해적판 DVD나 인터넷 등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입안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영화제작자연맹은 영화관에서 비디오 카메라로 도둑 촬영한 뒤 상영 중인 영화를 DVD로 제작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관객 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연간 200억엔(1600억원) 정도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 법안에서는 개인 사용도 인정하지 않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또 영화관 등 산업계에 대해서도 “도둑 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을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아마리 아키라 경제산업상이 회장을 맡고 있는 자민당 내의 콘텐츠산업진흥 의원연맹이 마련한 것으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 여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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