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경찰들이 용의자 추적에 동영상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사이트인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다고 AP통신이 5일 보도했다.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감시카메라 비디오를 유튜브에 올리고 이것을 본 네티즌들이 범인을 식별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매사추세츠주 플랭클린 경찰서의 순찰 경관인 브라이언 존슨은 남성 2명이 가정용 건축자재 할인점인 홈데포의 주차장에 세워진 트럭에서 신용카드를 훔치는 장면을 찍은 감시카메라 동영상을 조사했다. 그러나 그는 범인 색출에 실패했고 유튜브의 뉴스 및 정치 섹션에 이 동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이용자 중 수 천명이 이 동영상을 봤고 네티즌들이 보내 온 정보에 힘입어 용의자들은 체포됐다.
존슨 경관은 유튜브를 이용한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유튜브에 있는 비디오를 보는 데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해밀튼의 한 경찰도 지난해 12월 힙합 음악 콘서트장 밖에서 칼로 사람을 찌른 용의자를 찾기 위해 72초 분량의 감시카메라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 동영상은 3만5000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경찰은 2주 만에 용의자 검거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했다.
경찰의 행동을 감시하는 단체들도 유튜브를 사용한다. 경찰이 범인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쓰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올린다. 지난해엔 LA의 한 경찰이 용의자의 얼굴을 반복해 때리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미 연방수사국(FBI)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이 범인 검거에 계속 힘을 발휘할지 단정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용의자의 모습이 찍힌 감시카메라 동영상이 유튜브의 동영상 수 백만개 중에 돌출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튜브에 감시카메라 동영상을 올리면 용의자에 대한 잘못된 신원 정보가 쏟아지거나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일으킬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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