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가 내년부터 벤처산업발전위원회(가칭)로 재편되고, 벤처특별법상에 규정된 벤처기업 우선 신용보증제도가 폐지된다.
중소기업청은 27일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특별법 연장 등 7대 신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올해로 만료되는 벤처특별법을 향후 10년간 연장하되 정부 중심의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시장 중심의 벤처산업발전위원회로 재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장도 현행 산업자원부 장관에서 민간인으로 바뀌게 된다.
중기청은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처기업 및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 보증을 하도록 돼 있는 벤처특별법 5조 규항을 폐지, 벤처·창업 전문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혜택을 축소키로 했다.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중기청은 올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우수가업 승계기업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업 승계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조세 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제조업 등 21개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신용보증 특례제도 도입 △사업전환 전용 R&D자금 신설 등을 상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분야별 수출 전문가 통합 DB를 구축하고, 대기업·은행 등 해외 지사장 및 외교관 출신 등을 대상으로 수출 전문가를 확보해 중소기업이 수출 전문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현재 중기청장은 “내년에 시행될 제2기 벤처정책은 시장친화적이고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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