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이상 R&D사업 타당성 조사

Photo Image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회의를 주재한 김우식 과기부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구비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년간 시범실시된 ‘연구비 관리 인증제’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올해 본격 실시된다. 또 그동안 윤리문제 등으로 논란을 거듭해 온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허용 범위가 다음달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연구비관리 인증제 확대 시행 추진계획(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연구비 관리 인증제는 지난 1년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던 것으로 올해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최근 3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수행실적 평균규모가 연 30억원 이상인 연구기관(2005년 174개)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관리능력을 평가하며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3년간 연구비 사용에 대한 정산보고 면제 △간접경비 비율 산출시 3%포인트 우대 △대학의 경우 교육부의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시 A등급 수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R&D사업과 총 사업비의 증가폭이 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충실성을 점검하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조사는 경제성 중심으로 실시하는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기획예산처)와 차별화해 기술적 타당성 중심으로 실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매년 줄기세포연구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줄기세포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연내에 생명윤리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줄기세포 연구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박종구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의 허용범위를 다음달 결론짓고 줄기세포주 연구를 배아연구와 구분해서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 작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5월 ‘줄기세포 연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지난해 줄기세포 연구에 258억원을, 올해에는 31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