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발표한 CJ케이블넷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유료방송시장 종합대책 추진현황’에 대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방송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방송구역 광역화에 대해서 “단순히 SO에 단일 방송구역을 허가하는 지역사업권을 인접 SO 간 상호망 접속을 허용하는 방송으로 광역화할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자의적 해석”이라며 “SO 방송구역 광역화는 이해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방송 구역의 합리적 범위, 전송망 중복투자 방지, IPTV 도입에 따른 규제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해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위성방송 이용요금 규제에 대해 “조건부 상한제를 최고가 상한제로 변경하는 제도개선책을 모색 중이지만, 부작용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는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묶음채널별 시청률 상위 30위까지 인기채널 수를 줄이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채널편성 규제는 PP 등록제도와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과잉규제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지상파방송·MSP를 규제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중이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방송위 정책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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