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중재합의 또는 중재계약이라고도 한다. 중재합의는 서면에 의한 별도 합의 또는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은 ‘중재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거나 교환된 서신 또는 전보 등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재합의의 서면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또 중재조항이 포함된 문서를 인용할 수도 있다.
중재합의는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합의해 두는 사전 중재합의의 방식과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사후 중재합의의 방식이 있다.
그런데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상호불신과 의사교환 단절로 중재합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어 분쟁해결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시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사전 중재합의 방식이 매우 바람직하다.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중재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히 외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재계약을 할 때에는 중재를 행할 중재지, 중재기관 및 적용할 준거법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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