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 게임머니 환전 4월말부터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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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주최로 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하위법령(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오는 4월 20일부터 웹보드게임(고스톱 포커류)의 게임머니를 중개·환전해 주는 업이 전면 금지된다. 또 작업장(여러 사람이 모여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육성·채집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조직)에서 만들어진 게임 아이템을 환전해 주거나 거래하는 행위도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방침을 공표했다. 문화부 고위관계자는 다음주에 이 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 간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게임머니 거래도 웹보드게임과 롤플레잉게임(RPG) 장르별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등 시행령·규칙 확정과 정식 시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해킹·자동프로그램도 강력 규제=이번 문화부 시행령 안에서 가장 진전된 조항은 바로 제18조 3항이다. 거래·환전업이 금지되는 목적물을 규정한 이 항목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개발자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훼손’하거나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와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훼손’ 항목은 게임에 불법 침입해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빼가는 해킹을 불법으로 규정한 첫 조문이 된다.

 또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작업장은 물론이고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육성·축적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도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인형-기업형’ 경계선 모호=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과 시행에 있어 줄곧 따라붙을 것으로 보이는 딜레마가 바로 ‘개인 간 거래’다. 일단 주무부처인 문화부와 이날 나온 법조항 규정은 개인 간 아이템 거래를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인지를 구별하는 분별력 있는 검증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데다 기업형(작업장) 거래와 개인 간 거래의 경계선을 어떻게 만들지조차 모호하다.

 이날 참석한 최승훈 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은 “작업장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개인 간 거래는 반대로 너무 관대한 시각을 유지함으로써 악덕 환전업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패치 심의 범위·대상 논란 여지=최근 발생한 ‘월드오브워크래프트:불타는 성전’ 서비스 지연 사태는 일상적인 온라인게임 패치와 신규 게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이런 점에서 이번 시행령에 신규 게임으로 판단하는 정식 기준이 신설됐다는 점은 커다란 정책적 진보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이종필 변호사는 “신규 게임의 판단 기준이 ‘내용이 수정되어 그 이용하는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로 정의된 데서 알 수 있듯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등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조창희 문화부 문화산업국장은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완성도 높은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겠다”며 “법 시행과 함께 4월께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 게임산업이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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