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이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롯데홈쇼핑의 우리홈쇼핑 지분인수에 대한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태광산업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와 관련해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롯데가 기존 우리홈쇼핑 최대 주주인 경방 지분을 인수한 것이 지난 2004년 당시 우리홈쇼핑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는 게 주된 사유다.
지난해 8월 롯데쇼핑은 우리홈쇼핑 지분 53.03%를 총 4667억원에 인수하며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중 경방 특수관계인 지분이 30.16%였으며 나머지 22.87%가 경방 우호지분이었다. 방송위원회는 작년 말 태광이 제출한 경영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다.
경방은 지난 2004년 방송위에 우리홈쇼핑 재승인 조건으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했다. 태광산업은 방송위가 이를 무시하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위원회도 인수 승인 당시 △롯데쇼핑의 홈쇼핑 채널 소유에 대한 법적 검토 △홈쇼핑방송 승인정책 부합 여부 △우리홈쇼핑의 재승인 시 제출했던 서약서의 법적 검토 △시장지배력 증대에 따른 독과점적 지위 확대 우려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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