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가 IPTV 시장에 진입하려면 관련 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해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서비스 지역은 전국 권역으로 하되 사업자별 시장 점유율을 규제키로 하는 등 그동안 논란이 돼온 IPTV 도입방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는 최근 전문위원 회의를 열고 △IPTV 성격 △소관법률 △사업권역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제한 등 이른바 4대 쟁점에 대해 논의를 벌여 사업권역은 전국으로 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은 자회사 분리를 통해 허용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IPTV 도입 방안에 대해 전문위원 간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
전문위원회는 이 같은 논의 결과에 대해 오는 12일 최종안을 정리한 뒤 13일 추진위원들과의 합동 워크숍을 통해 융추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융추위는 최종안을 검토한 뒤 오는 15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IPTV사업을 추진하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망개방에 대한 유연성 확보와 다양한 콘텐츠 유통을 위해서는 관련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망 중립성을 의무화해 콘텐츠사업자들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전문위원 간 의견조율이 이루어졌다.
사업권역에 대해서는 전국을 단일권역으로 삼되 가입자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 다만 서비스 초기에는 망투자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서비스 전국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지역을 3등급으로 나눠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한 기간통신사업자 관계자는 “아직 최종안이 나온 게 아니어서 뭐라 말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외국과 비교할 때 규제 내용이 과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IPTV 서비스 소관법률에 대해서는 현행 방송법 개정으로 대체할지, 제3의 법(융합법)을 제정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사항으로 남겼다. 이날 논의에서는 융합법 제정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한 전문위원은 “제3의 융합법을 만들 경우 시간이 더 걸리고, 방송법을 개정할 경우 도입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등 올해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4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법안처리 기회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것도 변수”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융추위 지원단 관계자는 “전문위원들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파악된다”며 “논의 결과는 기간통신사업자의 IPTV 시장 진출에 상당한 규제를 가하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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