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원천차단`

 행정자치부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행자부는 오는 2월부터 5월까지 2만7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정밀 재점검을 실시하여 일제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 취약기관에 대해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고, 휴면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휴면 홈페이지를 정리하기로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점검결과 총 2만2611개 사이트 중 1.9%에 해당하는 428개 홈페이지에서 7만2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사례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의 50%가 홈페이지 담당자의 인식부족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게재하는 경우였으며, 민원인이 게재한 개인정보를 방치한 경우는 10.8%였다. 홈페이지의 기술적인 보안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경우는 39.8%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전체 개인정보 유출의 60% 이상이 보안의식 부족에 의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매달 1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의 날에는 공공기관의 업무시스템 접속시 ‘개인정보보호 수칙’이 담긴 팝업창을 띄우도록 하고,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공청회·토론회·콘퍼런스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민·관·학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기술적 측면에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이와 함께 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을 감시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주간단위로 분석하여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완작업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필터링시스템과 웹방화벽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검색엔진의 정보수집이 불가능하도록 개별파일에 대한 보안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해 대전시에서 시범실시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기술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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