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들의 ‘아니면 말고 식’ 무차별 특허 공세가 1심인 특허심판원에 이어 2심인 특허법원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본지가 지난해 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외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 60여개사가 국내로 보내온 특허침해 경고장은 2003년 한 해 11건에서 지난해에는 70여건으로 7배 정도, 틈허침해 소송건수도 10건이던 것이 103건으로 무려 10배 급증했으나 1심에서 대부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2006년 11월 20일자 1·3면 참조
4일 관련업계와 특허법원에 따르면 일본 어드밴테스트와 3년에 걸친 특허분쟁에 휘말렸던 국내 핸들러업체인 테크윙은 최근 특허법원으로부터 (어드밴테스트)특허 무효화 판정을 얻어냈다. 오스트리아 세즈(SEZ)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특허무효심판청구소송을 벌여온 반도체·디스플레이 전공정장비업체인 세메스도 판정승을 거뒀다.
특허법원은 어드밴테스트 측이 제시한 반도체 디바이스 시험장치와 테스트 트레이에 관한 특허(특허번호 312093)에 대해 테스트핸들러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유추해 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관련 특허를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어드밴테스트 측이 제시한 특허는 총 3건으로, 반도체 디바이스 시험장치에 관한 특허 2건(특허번호 292831, 355422)은 지난 1월 18일 특허법원을 통해 무효화됐고 이번 판결을 통해 남은 한 개의 특허까지 모두 무효화된 것이다.
세메스는 지난해 1심인 특허심판원에서 세즈 특허 총 11건에 대해 모두 특허무효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최근 2심인 특허법원의 ‘특허무효심판청구소송’에서도 전체 11건 가운데 10건을 특허심판원과 같은 무효 판결을 받았으며 단 한 건만 유효 판결이 내려졌다.
세메스는 유효 판결이 내려진 1건(배기 챔버가 외주에 구비되어 있는 수직이동식 웨이퍼 척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해 무효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외국계 장비업체의 특허 시비를 일소한다는 방침이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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