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 부착 게임기도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

 LCD 부착형 게임기구가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 범위에 새로 포함된다.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그간 브라운관이 달린 게임기만 인증 대상에 포함시킨 기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인증대상을 LCD 부착형 게임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공청회와 기술검토 등을 거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달 중 국무조정실 규제위 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성인 게임장에 설치되는 게임기의 80% 이상이 LCD 디스플레이를 채택하지만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인증 대상을 브라운관 부착 게임기로만 한정, LCD 게임기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화재·감전의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높았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