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2006년 12월 1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28일 공포됐다. 2005년 12월 6일 국회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개정 저작권법은 통·방융합 및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 콘텐츠를 견실히 보호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게 됐다.
이번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음악 등 문화 콘텐츠의 웹캐스팅(일명 인터넷방송)에 대한 법 적용이 명확해졌고, P2P 서비스 제공자나 웹하드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의무도 강화됐다. 그리고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 처벌이 가능해졌다.
원격 수업을 위해 저작물을 인터넷 전송하는 것을 면책 대상에 포함시켜 공익 목적도 실현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관리저작물의 목록을 비치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활성화도 꾀했다.
이와 같이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면서도 저작물의 보호 및 이용을 촉진해 저작권산업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저작권법이 통·방융합 시대에 문화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확고한 근간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선진국들의 저작권산업에 대한 경제의 의존도가 크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국제지적재산연맹이 2004년 발행한 자료(Copyright industry in the U.S. Economy)에 따르면 국제산업표준분류(ISIC)에 의거한 미국의 핵심저작권산업 규모는 2002년 기준 6278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98%에 이르고, 영국통계청 자료에 따른 영국의 창조산업은 2002년 기준 809억파운드로 영국 GDP 대비 9%에 이른다. 개정 저작권법이 우리 저작권산업 내지 문화산업의 보호를 통해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최근 DMB·웹캐스팅·VoD·IPTV·MP3폰·모바일방송 등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미디어와 서비스는 문화콘텐츠를 담거나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자동차나 비행기가 사람의 운송수단인 것과 마찬가지다. 핵심은 문화콘텐츠고, 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사실이다.
새롭고 창의적인 미디어의 탄생은 계속돼야 하지만 그 속을 채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의 개발은 더욱 시급하다. 빈 밥그릇은 눈요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시장기를 가시게 하지는 못한다. 통·방융합 시대에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고,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그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이 디지털 및 인터넷 기술 환경에서 콘텐츠의 이용에 따른 많은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 순간에도 저작권법에 대한 기술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아니 신기술에 대한 저작권법의 도전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했던가. 저작권법이 개정되자마자 웹2.0 기술 환경이 국내외 저작권계의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된 셈이지만 그 해결 방안도 곧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실 이번 저작권법 전부 개정은 우리 저작권법이 1957년 1월 28일 법률 제432호로 제정된 지 50년 만의 일이며, 제정 저작권법이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된 지 20년 만이기도 하다. 저작권법의 전부 개정의 주기가 10년이나 짧아진 셈이다. 저작권법이 기술의 변화에 따른 저작물의 새로운 이용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거듭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 발달의 변화 주기도 그만큼 짧아졌다는 얘기다. 디지털 및 인터넷 기술 환경에서 기술의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 그에 따른 저작권법의 개정도 잦아질 것이다. 기술 발달의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적확한 대응만이 저작권산업과 국가 경제를 보호하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동향과 문화콘텐츠의 유통 경로를 사전에 조사 분석하고 그에 따른 법적 해결 방안을 찾는, 더욱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노태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cultural-sup@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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