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이 폐전자제품 수거의 역할 분담과 재활용 방안 지침을 담지 않아 국가 간 환경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예정된 국회 입법과 이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자원순환법이 EU의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폐전기전자제품처리에 관한 지침(WEEE) △친환경제품설계규정(EuP) 등을 통합했지만 기존 규제와 상당수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폐전자제품 수거와 재활용 방침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 IT업체는 사실상 폐가전제품을 활용할 방안이 없는 상태인데다, 특히 재생에 대한 품질규격 마련없이 중고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국가 간 폐기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바젤 협약에도 위배돼 국제 환경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IT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자원순환법이 최신 환경 규제는 모두 통합했지만 실질적으로 향후 재활용 방안이나 수거 주체에 대한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과도한 규제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는 자칫 통상 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IT업체는 임시국회 상정에 앞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 참여해 실질적인 대안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홍식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환경안전팀 팀장은 “자원순환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한만큼 국제기준에 맞추면서도 중복 규제가 되지 않도록 사후 시행령 마련 등에서 산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무역장벽으로 부상한 각 국의 환경 규제에 대응해 납·수은 등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하고 제조자가 폐전자·자동차제품의 재활용 의무를 지도록 하는 자원순환법을 마련해 지난 12월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2월 임시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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