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사용자제작콘텐츠(UCC)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3월중 윤곽을 드러낸다.
24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 이하 저심위)는 저작권 보호센터를 통해 △저작권자와 UCC 제작자 간의 법적 문제 △UCC 등장 인물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문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와 UCC 제작자 간의 관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저심위는 가이드라인의 핵심을 UCC 활성화에 둘 예정이며 처벌조항보다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UCC를 잘 이용하는 방법 등을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저심위 저작권진흥본부장은 “UCC의 저작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나 사용자와 권리자는 제대로 된 저작권 이용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저심위는 이번 ‘UCC저작권 가이드라인(가칭)’이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는 불법 UCC로 인한 저작권자들의 줄소송 사태를 막고 네티즌의 자유로운 창작 의지를 독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심위는 3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밟는 등 급변하는 UCC 환경에 대처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말 저심위가 10개 UCC 전문 포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통되고 있는 UCC 중 80% 이상이 기존 저작물의 불법적 편집, 또는 복제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UCC 활성화에 저작권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저심위는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네티즌은 이를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UCC를 창작하고 UCC 사이트 및 포털 업체도 법적 책임에 대한 소송 공포에서 벗어나 UCC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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